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Model 3

Recalling firm
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
Product
Model 3 | Manufacturer: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| Affected: 17,252 대 | Production: 2024-07-10 ~ 2026-07-31 | Component: 실내안전장치 기타 | Remedy: OTA(over-the-air)를 통해 2026.32.3 또는 이후 버전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| Contact: 테슬라코리아 대표번호 080-617-1399
Reason
실제 충돌 상황에서 탑승자 간 충격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Far-side-airbag의 설계 변경 및 차체 등 다른 요소들이 기둥측면충돌 시험에서 인체모형의 어깨 측면방향 하중이 기준 한도(3 kN)를 초함이 확인되었으며, 이로 인해 앞 좌석 탑승자의 상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(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2조의4 기둥측면충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)
Classification
Class II
Category
vehicle recall
Country
South Korea
Agency
MOLIT
Recall date
2026-09-15
Status
Ongoing
Distribution
South Korea

Official recall notice from MOLIT

Recall details on Nibble Recalls: https://trynibble.app/recalls/0061d69f-d27c-4db0-926c-0c78fa8b0076